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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청약 제도 개선에 따라 변경된 것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주택청약 납입상한금액이 25만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주택청약 25만원 상향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냐면, 이번 1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올해 주택청약 소득공제도 확대되고요.
주택청약 25만원 상향은 어찌보면 다소 부담 되는 것도 있는데요. 올해 주택청약 제도가 시장상황에 맞춰 개선된 것 처럼, 앞으로도 대책마련으로 언제든지 개선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꼭 최대납입 한도를 채우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는게 좋다는 의견이 많아요. 각종 부동산 신문 기사를 봐도 결론은 보유쪽으로 기울더라고요.
더군다나 주택청약 납입금액이 25만원으로 변경되면서 소득공제도 확대되기도 했고요.
올해 24년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그리고 2025년에는 소득공제 지원대상이 배우자까 확대되어요. 현재는 무주택세대주만 대상입니다.
주택청약 25만원 변경과 함께 올해 여러 개선책이 있었어요. 금리도 2.3%에서 3.1%로 인상되었고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분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후 적용되는 것들은 모두 신규 납입분 부터 입니다.
주택청약 변경으로 다들 고민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보유냐 해지냐 고민인데요.
청약제도는 시장상황에 따라 정책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고, 올해처럼 개선대책이 나올 수 있으니 유지하라는 의견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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