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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폐지 논의 원인은 무엇인가?

by 부커리더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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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 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유급휴일과 관련 있는 개념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출근한 경우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때 받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1주일에 총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954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것인데요. 사실 그때는 우리나라 경제여건도 안 좋았고, 근로자들의 노동환경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제대로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많이 성장했고, 근로자들의 처우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게 되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1만 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시급이 1만 2036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나 영세업자들이 고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요.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폐지

이러한 부담감 때문에 쪼개기 근로계약을 통한 단기알바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알바의 주축인 청년들이 오히려 단기알바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폐지

고용주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의 연속성이 좋은데, 고용부담으로 단기알바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주휴수당 폐지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여건, 근로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최저임금도 1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주 5일제 근무도 정착이 되었고요. 이러한 이유로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현재 OECD가입국 중 주휴수당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스페인,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멕시코, 아일랜드 등입니다.

정책의 개선을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상호 도움 되는 방향으로 좋은 아이디어 정책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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